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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43895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주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2014고단1885),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7. 2. 3. 항소심에서 검사와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6노117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7도3476).”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① E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정교화되어 믿을 수 없고, ② H의 감사원 문답서 또한 감사원이 원고의 혐의를 확신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진술의 유도, 누락, 왜곡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반면 F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서류전형이 끝날 무렵 심사장을 다시 찾아간 것 역시 사회통념상 예절이나 윤리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