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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3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차자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폐 타이어를 던져 놓고, 좌측 뒷바퀴 앞에 폐 타이어를 밀어 넣어 위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