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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7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19:5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61길 22에 있는 동일새마을금고 옆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의 D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오자,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과 조수석 휀더를 4, 5회 정도 내리쳐 시가 667,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전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피의자 현장 사진, 지팡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