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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591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 1.경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C)가 인천 E 상가 분양권을 인수하고자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원고에게 위 E 상가 3개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준 사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07. 9. 4. 공동발행인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액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은 2018. 2. 24., 피고 C는 2017. 12.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7.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