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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6다31855

부인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2010. 12. 17.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그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A의 홍콩E에 대한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가를 274억 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2010. 12. 18.자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에 의한 A의 의사표시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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