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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위 E 시장 내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손님에게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