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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0. 12.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