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ss made 인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06
[법령질의서]제목
Swiss made 인정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EFTA FTA 공동위원회 후속조치 원산지표시관련 검토회신 - 내용 : ㅇ 원산지표시 방법이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인 바, 대체적으로 ‘made'는 물품이 생산 또는 제작된 것에 사용되고ㅇ 현행 원산지표시 방식으로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며, 물품에 따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는 방식인 “Brewed in 국명” 또는 “Manufactured by 국명” 등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ㅇ ‘국명 산(産)’에 해당하는 영문표시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의 원산지표시로 보아 무방할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