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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778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21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3. 5. 28. 접수 제3450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