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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225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7. 12. 15. 경남 산청군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1982. 3. 4. 경남 산청군 B 답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84. 9. 27.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C은 2001. 5. 3. 사망하였고, 그 후 2011.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인 E, F, G, H, I 명의로 각 1/5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3. 16. 이 사건 토지 중 위 E, F의 각 1/5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에서 위 E, F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경남 산청군 K 일대에 소도읍가꾸기사업(당시 비포장 상태로서 K을 관통하는 국도 L선을 확장 및 포장하고,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과 K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위 국도 L선과 연결되는 K의 가로망을 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을 각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K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그 무렵 피고에 의해서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2, 3, 7, 8,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