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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4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4. 1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1세)에게 ‘야,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 연락처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어린 소년을 상대로 얼굴에 불을 가까이 대고 벨트를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