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2334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660 (2012.12.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512 (2008.12.31)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사건
2013두2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16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