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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14501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 3,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00,000,000원(1, 2, 3층 60,000,000원, 4층 40,000,000원), 월 차임 합계 6,000,000원(1, 2, 3층 4,000,000원, 4층 2,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월 차임 미지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2013.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 결정사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3머6341 건물명도 및 월차임금 반환 사건).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8.부터 2015. 5. 30.까지 매월 8일 임료(임료, 전기료, 수도료, 기타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전부) 671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피고에게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 현재 이 사건 임대계약으로 인한 임료가 5,000만 원 이상 연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8.부터 2015. 5. 30.까지 연체임료 변제액으로 매월 8일 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인도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임료(연체임료 포함)를 공제한 잔액을 인도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인도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위 1, 2항에 의한 인도가 없는 경우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는 위 3항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201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