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7:45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451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682에 있는 전의산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