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1. 인정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로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금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리비 등의 연체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13. 11. 1.부터 2015. 7. 13.까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합계 12,702,010원 가운데 7,677,3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24,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합계 5,024,660원을 2015. 7.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