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미간행]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 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 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1008조의3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공1998상, 17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공1998상, 173)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공1997하, 193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외 1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7 임야 3,868㎡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망 소외 1이 1972. 1. 13.과 1973. 1. 17. 위 산 7번지 임야에 대한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 도면의 ㉲ 부분 120㎡에 그의 부모의 분묘를 합장하여 이장한 점, 망 소외 1은 생전에 그 부모의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였고, 그 사후에는 그의 차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이 된 원고(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는 미혼인 상태에서 일찍 사망하였다)가 계속하여 그의 조부모의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 7번지 임야는 전체적으로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 이 정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산 7번지 임야가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그곳에 장차 더 이상의 분묘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 주위가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금양임야 해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산 7번지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금양임야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금양임야의 범위를 분묘부지 및 성묘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3 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단독상속토록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원심에 위헌, 무효인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6 임야 4,661㎡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위 7번지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1966. 1. 17. 위 산 6번지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6번지 임야는 원심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위 7번지 임야의 동쪽에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금양임야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호할 분묘를 설치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위 6, 7번지 임야의 면적 합계가 8,529㎡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반드시 그 부모의 분묘만을 합장하여 이장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자신과 그 처의 분묘 나아가 자식들의 분묘 등 일단의 가족묘를 설치할 의사로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소외 1이 그의 부모 분묘를 설치한 후인 1987. 3. 26. 하남시 성산곡동 산 26-6 임야 554㎡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그곳에 가묘를 만들어 놓았다가 2001. 3. 8. 사망 후 그곳에 안장되었고, 위 소외 1은 그 3남인 소외 3이 1998. 1. 17.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자 그 분묘를 위 하남시 임야에 먼저 설치하였다는 것은 당초 위 6, 7번지 임야에 그의 부모 이하 일단의 가족 분묘를 설치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그곳에는 부모의 분묘만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 전부를 금양임야로 인정하는 것은 위 소외 1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위 산 6, 7번지 임야가 연접한 숲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지적 경계와 대략 일치하여 난 등산로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동쪽의 위 산 6번지 임야와 서쪽의 위 산 7번지 임야로 나뉘어 있고, 원고 방계친족의 분묘 대부분도 위 산 7번지 임야상에 설치되어 있어 위 산 6, 7번지 임야가 반드시 지리적, 지형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 산 6번지 임야가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및 금양임야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산 한 덤배기에 속하는 위 산 6, 7번지 임야의 법적 성질을 달리 보는 것은 통상 산 한 덤배기 정도를 종산이라고 하는 관습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산 한 덤배기 정도를 종산이라고 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같은 동 278 전 671㎡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위 278 번지 토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리 넓지 않은 폭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상이고 그 형상을 따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포장의 농로가 나 있는 것을 보면, 위 토지의 주용도는 원고 조부모 분묘나 증조부모 분묘 등에 이르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278번지 토지의 일부에서 소외 4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조부모나 증조부모 분묘의 크기,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수호, 관리에 큰 비용이 든다거나 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위 소외 4의 작물 경작이 분묘의 수호, 관리 및 제사를 위한 비용 마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5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278번지 토지가 원고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분묘의 수호, 봉사를 위한 묘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