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G, AI,...
기초사실
원고는 ‘AP’, ‘AQ’, ‘AR’의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들은 2011. 일자불상경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구리’(http://fileguri.com), ‘토토로사’, ‘알파일’(http://www.alfile.net),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applefile.com), ‘인포마스타’(www.infomaster.co.kr),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m), ‘온디스크’(www.ondisk.co.kr), ‘파일함’(http://www.fileham.com), '가제트'(www.gaz.co.kr) 등 피고별로 다양하다.
에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일정 포인트를 소비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검찰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구약식,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청소년 경미 저작권침해사범 처리지침에 따른 각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Q, R, T, Y, AC, AD, AE, AG, AI, AK, AL, AN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 판단 공동소송의 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소로서 적법하다.
피고 I의 소권 남용 주장 판단 피고 I는, 원고가 이른바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피고에 대하여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