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제1심판결 11면 4행 아래) (6) 행정자치부가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감사원이 2009년 위와 동일한 심사결정을 한 것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내지 3항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분양’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에서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서행심 2011-10, 2011. 5. 16.)을 내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예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