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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0.15.(164),2288]

판시사항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공탁공무원이 대법원 송무예규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과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공탁공무원의 과실 유무(적극)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호)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 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인은 주식회사 자연양행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6. 5. 4. 자연양행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자연양행은 1997. 5. 27. 가압류해방금 2억 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7. 금제174호)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받았다.

나. 소외인은 1997. 12. 23. 자연양행의 피고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97타기17988, 17989)을 받고, 이 압류·추심명령은 1997. 12.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자연양행에 대한 금 196,330,95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8. 9. 15.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91, 18792), 이 압류·추심명령은 1998. 9.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인은 1998. 9. 20.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해방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고,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의 인가에 따라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의 압류·추심명령과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의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과 대법원예규에 따라, 공탁을 유지하면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의무에 위반하여 소외인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인가함으로써 원고는 공탁이 유지되었더라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1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권리를 취득하고, 공탁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에게 공탁을 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때에도 제3채무자, 즉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에 갈음하는 사유신고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공탁공무원에게 법 제581조 제2항 에 의한 사유신고의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공무원이 그에게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탁절차는 적법하게 종료하는 것이고, 그 채권자가 다시 자신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호)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예규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지 공탁공무원에게 사유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공탁공무원이 추심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탁절차는 종료한 것이고, 그 이전에 원고에 의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자신이 받은 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공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소외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공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적법하게 공탁금을 지급한 공탁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참조),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에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581조 제3항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채무액을 수령한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569조 제2항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나. 원심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공탁사무관장자로 하고( 공탁법 제2조 ),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 등의 법규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공탁제도하에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공탁공무원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 1인의 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면 공탁금을 수령한 그 채권자가 지체 없이 그 공탁금을 다시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게다가 공탁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재차 공탁하지 아니하고 소비할 경우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면 없었을 번잡함과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수령, 보관, 지급절차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규율을 정하고 그 공탁에 변제 등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공탁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한편,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호)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법 제581조 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법 제581조 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태에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소외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17.선고 2001나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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