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080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