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누47924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154(2017.04.18)
제목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7.20.
판결선고
2017.8.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