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신근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진환외 2인)
2003.7.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7,581,799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7,581,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1.부터 2003.8.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30%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28,2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2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대로 1-6호선) 설치사업(세류교차로 개선공사)
- 1999. 8. 16. 실시계획인가고시(수원시고시 제1999-103호), 2000. 1. 24.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수원시고시 제2000-7호)
나. 기업자 : 피고 수원시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9. 26.자 수용재결
- 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41의 3 등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
- 수용시기 : 2000. 10. 20.
- 손실보상금 : 카센터에 대한 2월의 휴업보상을 포함하여 총 19,115,000원
라. 피고 중토위의 2000. 12. 1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카센터에 대한 2개월의 휴업보상, 세차장에 대한 3개월의 휴업보상을 포함하여 총 보상액을 36,39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내용을 ‘이 사건 이의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5, 갑 7의 1,2, 을 1, 18, 19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휴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고정적 비용은 총 28,250,00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이의감정은 위 고정적비용을 보상액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 고정적비용을 보상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5조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0조의3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지출상당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
③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임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판단
⑴ 관계법령의 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그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비록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이 영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에 대하여는 그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휴업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에도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⑵ 고정적 비용의 액수
㈎ 비용지급의무
갑제5, 8호증, 갑제7호증의 2, 갑제13호증의 1,2,3, 을제1, 18, 19, 23,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장환, 정산호, 당심 증인 이용영의 각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41의 3 등 토지를 월임료 250만 원에 임차하여 그 위에서 카센터와 세차장(사용면적 비율 카센터가 2/3, 세차장이 1/3 정도이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말미암아 부지의 1/4가량이 줄어들게 되고 세차장 설비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세차장 영업을 하기는 곤란하게 된 사실, 반면 카센터의 경우는 일부 시설을 수용당하기는 하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실, 이에 따라 그 영업보상에 관하여 카센터에 대하여는 2월의 휴업보상이 인정된 반면 세차장에 대하여는 3월의 휴업보상이 인정된 사실, 그러나 위 각 휴업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동안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수용 직전에 인건비로 세차장 부문은 2인의 직원에게 월 250만 원을, 카센터 부문은 4인의 직원에게 월 480만 원(그 중 아르바이트 직원의 보수는 월 100만 원 가량임)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카센터 영업에 대하여는 2월, 세차장 영업에 대하여는 3월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적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인건비
우선 인건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업무의 내용·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변동추이·휴업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간 등을 산정한 후 그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영업기간 중에 지출된 인건비만을 밝힐 뿐 나아가 휴업기간 중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휴업수당 상당 금액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영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세차장 영업에 있어서는 휴업시에도 휴업수당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식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카센터 영업에 있어서는 통상 휴업시 휴업수당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식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롯하여 이 사건 영업의 규모,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카센터 영업부문의 직원 중 2인(정비팀장 및 정비기사 등 일정 직책을 부여받은 2인 이외의 인원은 정식근로자로 볼 수 없다)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액수는 보상평가지침에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월 보수액의 약 60%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고정적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모두 3,039,999원{2인 직원의 월보수액 2,533,333원(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3인 직원에 대한 위 인정의 월보수액 380만 원 ÷ 3 × 2) × 60% × 2월, 한편, 원고는 정비팀장의 월 보수액이 220만 원, 정비기사의 월보수액이 1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의 월보수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카센터 영업부문 직원의 월보수액 총액이 앞에서 카센터 영업부문의 인건비로 인정한 월 48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이 된다.
㈐ 임대료
한편, 이 사건 세차장 및 카센터 부지에 대한 월임대료 역시 고정적 비용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인바, 부지 중 1/3은 세차장용도로, 2/3는 카센터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그 임대료는 월 250만 원인데 그 중 1/4가량이 수용되었으므로, 결국 고정적 비용으로 산정될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4,375,000원이다
- 수용 후 월 임대료 : 250만 원 × 3/4 = 1,875,000원
- 세차장 부지 부분 월 임대료 : 1,875,000원 × 1/3 = 625,000원
- 총 보상 임대료 : 1,875,000원 × 2 + 625,000원 = 4,375,000원
㈑ 전기요금
기본료 월 83,400원 × 2(월) = 166,800원(카센터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본요금 전체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 기타 비용
원고는 그 밖에 전화요금, 소모품비, 광고비, 장비수선비 등의 지급을 구하나, 위 비용들은 휴업기간 중에 지출될 고정적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정적 비용 합계 : 7,581,799원
⑶ 소결론
그렇다면, 보상대상인 고정적 비용은 모두 7,581,799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중토위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7,581,79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수용시기 다음날인 2000.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8.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위 돈에 해당하는 피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수원시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