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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7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국ㆍ공유지 매입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80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7. 1.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 23.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국ㆍ공유지인 피고 성동구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9-2 외 17필지를 총 매매대금 2,903,548,000원에, 피고 서울시 소유의 같은 동 519-3 외 1필지를 총 매매대금 689,337,100원에,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동 390 외 5필지를 총 매매대금 213,5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간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의 납부기한은 2009. 3. 23.이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피고 성동구, 피고 서울시)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피고 대한민국)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고, 원고는 대금을 완납하여야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연체료 납부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2011. 4. 19. 원고에게 약정 잔금기일 다음날인 2009. 3. 24.부터 2011. 4.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피고 성동구, 피고 서울시)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피고 대한민국)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