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유성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농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30분 이상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