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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훈계의 차원에서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두고 아동복지 법상 학대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학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 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 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 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 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 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 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 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 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인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