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36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36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6.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11. 27.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본1239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42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물건의 각 구매약정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관할기관에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 거주지의 전임 이장 D로부터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