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762 (2010.12.23)
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1심 판결과 같음)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2011누6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9762판결
2011. 8. 17.
2011. 9. 7.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92,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92,590원 부과처분 중 316,599,97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9쪽 11째 줄 '아닌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구 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2007.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약금을 이미 보경건설로부터 지급받아 그 권리가 실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위약금 은 원고가 관리 ・ 지배하고 있었으며,이 사건 위약금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애로가 없었고,향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을 선고 ・ 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