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11구합268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이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BZ
2011. 9. 16.
2011. 10. 21.
1.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1,15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서구 ☆동 ○○ 대 2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8.02㎡는 원고의 남편인 망 정C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상에는 2동의 미등기주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그 마당 등 부지 전체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인접 주택이나 공지들과 구분되고 있고, 원고가 위 주택들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유로서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동 ○○ 도로137㎡ 중 118m(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도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8.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1,154,5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정C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1965. 1. 19.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 주택부지로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계쟁토지는 공용재산인 도로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며, ② 이 사건 대지와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정C가 매매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면적이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정C 또한 이를 알았을 것이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산인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그런데 계쟁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자주점유 여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온 정C와 원고 또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정C는 1965. 무렵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모두를 매수한 이래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그 일부를 임차인을 통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이 291m²임에 비하여 계쟁토지의 면적이 118m에 달하므로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적과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는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사이에 두고 계쟁토지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서구 ☆동 ○○, ○○, ○○ 소재 대지들 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도 정C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쟁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정도로,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어, 정C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즉 이 사건 대지 인근의 토지들의 그 공부상 경계와 그 지상 건물부지의 실제 경계가 연쇄적으로 다르게 된 사실) 또한 갑 5, 6, 8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인정과 같이 계쟁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정C가 이 사건 대지의 매수에 따라 시작하게된 계쟁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정C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수한 이래 위 주택 부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8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 로(민법 제247조),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박무영
판사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