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4-04
사고 후 미조치(견책→기각)
사 건 : 2017-7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1) 교통사고 후 미조치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2016. 7. 31.(일) 23:00경 ○○시 소재 논으로 본인소유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조치 없이 약100미터 떨어진 소청인의 농막(비닐하우스)으로 이동하여 취침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고,
2) 음주측정 거부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현장 확인하자며 사고 장소 이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순찰차 4대, 타격대, 139방순대원 등 경찰관 60명이 동원되어 2시간 동안 현장주변을 수색한 사실이 있으며,
위 혐의들은 모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직경찰관이 차량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진실은?”, “경찰 음주운전 의혹 경위조사” 라는 제목 하에, 방송과 신문에 3회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약25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양정)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상훈 감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표창3회를 적용하여,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 관련
2016. 7. 31.(일) 23:00경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장소가 외딴 산골 쪽으로 들어가는 비포장 농로로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도로에도 해당되지 않고, 소청인을 포함한 3세대 농가 이외에는 차량 통행이 없으며, 사고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전혀 없었고, 당시 소청인의 휴대폰이 논물에 빠져 고장으로 인해 어떠한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변에 인적이 없는 야간시간대라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검찰에서도 소청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다.
나. 음주측정 거부 관련
처분청은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과 교통사고 조사관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 송치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행위야말로 선량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경찰관 및 조직 전반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품위손상 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25년 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24회의 상훈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혐의나 증거가 없음에도, 소청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무리한 수사로 진행한 것으로, 언론에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마치 이러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약 4개월 간 수사를 받으며 심적 고통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사유가 된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선 증거자료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①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의 논으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본인의 거소로 가서 잠이 들어, 논에 빠져있는 소청인의 차량을 보고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만든 책임이 있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다음날 출석하기 전까지 본인의 차량을 방치해두는 등 본인이 일으킨 사고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
②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이 소청인의 음주 사실이 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돌연 사라졌으며, 현장에서 사라진 후의 행적에 대하여 ‘소변을 누고난 후 이웃주민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에는 사우나를 갔다.’, ‘오후에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고쳤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 소변이 마렵다고 현장을 이탈한 뒤 잠을 잤다거나, 다음날 사우나에 가고 핸드폰을 고쳤다는 주장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비위행위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의 것으로, ‘공무원이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로 문책할 수 있는 것이며, 소청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주된 이유는 소청인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따라 음주측정요구를 정식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비위행위들이 그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리 언론에 보도되어 소청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4개월간 소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소청인이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사라졌고, 관할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찾기 위해 순찰차량과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한 점, 소청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고 약 18시간이 경과된 후에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그 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우나에 가고, 휴대폰을 고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보아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경찰청장 표창으로 이미 상훈감경이 적용되었고,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