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
광덕사
포천시장
2004.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2, 갑4, 갑6-1, 2, 갑7, 갑8, 갑9, 갑10-1, 2, 갑11, 갑12, 갑13,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비영리종교법인인데, 2001. 5. 4.경 소외 김동주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산 76-3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 받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10. 이 사건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년도 종합토지세 4,540,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산림청장은 2004. 4. 2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사찰림이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산림청장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모든 산지를 의미하는 데 반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사찰림은 그 입법 취지상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하고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사찰림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불상을 안치하고 초파일행사, 단오절행사, 기도행사 등을 해왔고 특히, 건축허가 신청까지 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세법상 사찰림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는, 사찰림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찰림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에 의하면,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며,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포함하여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고시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위 지방세법 각 규정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사찰림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서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하는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초파일행사, 단오절행사, 기도행사 등을 해왔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신청만 있었을 뿐 사찰도 없는 임야에 불상을 안치한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서 연중행사나 기도행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의 사찰림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임야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