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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가목 및 분양판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위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철거 행위를 한 것이고, 위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적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공매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이후 공사 착수가 연기되었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해자들은 공매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리조트 회원들 역시 피고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침해당한 점, ㉯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런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공사를 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측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