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70.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0. 12.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B, 소외 F, G, H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실체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재 여부를 가려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I파 중 25세J을 시조로 하는, 1987. 1. 1. 기준으로 충남 공주군 K에 집단으로 모여 살던 자손이 만든 소종중인데, 고유번호를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