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B이 2014. 3. 20.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B에게 4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3.90%, 지연배상금율 연 33.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2014. 4. 14. 이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11. 15.을 기준으로 B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합계는 58,471,018원(=원금 29,156,060원 정상이자 2,236,685원 연체이자 25,869,650원 법비용 1,208,623원)이다.
나. B은 2014. 3. 20.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3.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4. 3. 20.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 C 사무소 2014년 증서 제301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4. 4. B이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27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으로부터 2014. 5. 9.부터 2016. 12. 9.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