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7. 25.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8.경까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여 왔는데, 2015. 1.부터 2015. 8.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수월액을 27,016,91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3,978,560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경 원고들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수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2015년도 소득금액 4,081,031,573원에서 2012년 내지 2014년 이월결손금 3,433,791,390원을 공제한 뒤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보았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들의 2015. 1.부터 2015. 8.까지의 보수월액을 계산하면 340,085,964원[= 4,081,031,573원(C의 2015년도 소득금액) ÷ 12개월]이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 80,818,560원(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수월액 상한 78,1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을 이유로, 2017. 6. 22.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