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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08 2018고단6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23:35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가요

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요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가 C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종업원명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