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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2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B(2019. 2. 20. 선고)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건네주면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H은행 계좌(번호: I), J은행 계좌(번호: K)를 개설하고, 2018. 2.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광명시청 부근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신분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저장 C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