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4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동영상 CD(공판기록 28쪽)}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