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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59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F’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별정 통신업체 4곳으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8.경 휴대폰 개통업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G의 ‘H’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제공되는 인적사항 정보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금 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제안에 응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기로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동두천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의뢰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여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J’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자 K에 대한 신분증, 서약서 등을 L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K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