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507
공유지분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곧바로 권
DD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수도 있으므로, 권DD 명의의 등기
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 명의 등기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후 2012. 1. 18. 원고의 어머니 이EE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제일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743,482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
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공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일자에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2003. 3. 18.인데, 을 제4호
증의 기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 3.부터 2003. 6. 8.까
지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BB이 권DD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 명의를 환원 받으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03. 3.
18.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인 원고(19**. 5. 22.생)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
여 자신을 증여자로, 원고를 수증자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간생략등기 방
식으로 곧바로 권DD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수도 있으므로, 원
고가 위 등기원인일자에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
을 요하지 아니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124조 전문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수임인이 그 지위나 수임관계를 이용하여 본인과 직
접 거래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
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라)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명의 등기
이후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대부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
료한 이후 수증자가 그 증여 목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취득세 등 각종 제세공
과금을 대납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이러한 경우 제세공과
금의 대납은 부동산 증여와 구별되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을 곧바로 번복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마) 공BB이 원고 명의 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
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
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위 대법원 2007다228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고와 공BB이 부자지간인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외
에 체류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공BB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실제 소유자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등기 당시 공BB이 신용불량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공BB이 2018. 1. 17. 기준으로 **자산관리
공사에 원금 2,140,694,61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BB이 원고 명의 등기 당시에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BB으
로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권DD로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
우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DD로
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 명의를 환원 받는 기회에 곧바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종합적 검토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적인 사정들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공BB과 원고가 부자지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 공BB이 이 사건 공유
지분에 관해 권DD로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소유 명의를 환원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유
지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장남인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공AA
중*세무서장
2018.07.16.
2018.07.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산**-11 임야 *,504㎡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67. 8. 12. 원고의 할아버지인 공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② 1981. 3. 30. 원고의 고모부인 권DD 앞으로 1981.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이하 '권DD 명의 등기'라 한다), ③ 2003. 3. 19. 원고 앞으로 2003. 3.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1. 18. 원고의 어머니 이EE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제일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0**,743,482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공유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353호로 개시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201*. 5. 26.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CC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2003. 3. 19. 취득하였다가 201*. 5. 26.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제일CC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821,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감액 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2.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는 심사청구 사건 계속 중인 2017. 2. 23.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131,***,950원을 감액하였고 이하에서 감액 전 처분중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279,***,220원(= 410,***,170원 - 131,***,950원)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국세청장은 2017. 9. 27.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는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증인 이재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의 아버지 공BB은 원고의 할아버지 공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공BB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BB을 신탁자로, 권DD를 수탁자로, 공CC을 증여자로 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누나의 남편인 권D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권DD가 2003년경 혈액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 명의를 신탁자인 공B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환원하려고 하였으나, 공BB이 그 당시에도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번에는 공BB을 신탁자, 권DD를 증여자, 공BB의 장남인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 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이처럼 권DD 명의 등기가 애당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 공BB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일자에 원고가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공BB이 원고 명의 등기 당시에도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그 각 개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고, 다음으로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항목별 판단
가) 권DD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1967. 8. 12. 원고의 할아버지 공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1. 3. 30. 원고의 고모부인 권DD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고, 2003. 3. 19.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8, 9호증의각 기재에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권DD 명의 등기가 마쳐져 있던 기간 중인 1998. 8. 12. 이 사건 공유지분과 이EE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33동 1층 102호에 관하여 소외 정**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권DD가 2003. 4. 25. 혈액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권DD 명의의 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BB을 신탁자로, 권DD를 수탁자로, 공CC을 증여자로 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였다고 하더라도, 공BB이 권DD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 명의를 환원 받으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