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1425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에이치엔개발(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1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08. 3. 25.경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5.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졌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6.자 2004차15668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0. 3. 24. 채무자 회사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신탁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4499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1.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압류명령 등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5.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991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