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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단2816

학대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6』 피고인은 피해자 B(0세, C.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매달려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대치상 피고인은 2019.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흔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매달린 채 베란다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F(여, 31세, 중국 국적)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3:00경 시흥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피해아동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9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