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위반,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80 계엄 보군 형 공 광 제 104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1980. 12. 29. 선고 80 고군 형 항 제 444호 판결, 다만 관할 관 확인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되었다) 및 상고( 대법원 1981. 3. 31. 선고 81도445호) 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81. 3. 31.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5. 1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10.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5 ㆍ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