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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2 2020고단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B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G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H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사기록 350면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