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6-8평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생활대책용지 8평, 피고 C은 6평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 13. 피고 B으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8평의 수분양권을 대금 9,500만 원에, 피고 C으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6평의 수분양권을 대금 7,000만 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다. 위 각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그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E조합은 2008. 6. 20. 성남시 분당구 F 대 567㎡(그 후 성남시 분당구 G 대 566.8㎡로 환지)를 분양받았다.
H조합(1 내지 12조합) 및 주식회사 선진디엔씨(H조합의 사업시행대행사, 이하 ‘선진디엔씨’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 한다)와 2008. 5. 6. 생활대책용지 상가건설사업 약정 등 각 조합은 I회사에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고, I회사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자에게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