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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21.선고 2016고정1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11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A , 자동차외형관리업체 운영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 6 . 2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 ( 제기동 ) 에서 ' ○○카 ' 라는 상호로 자동차흠

집제거 및 광택 등 자동차 외형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5 . 10 . 20 . 부터 2016 . 3 . 21 . 까지 용적 약 76 . 5m의 도장시설 ( 분무 , 건조 및 분

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 과 공기압축기 1대 ( 1 . 1kw )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

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정비업 ) 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정비업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 용적 약 76 . 5m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6 .

3 . 11 . 11 : 07경 OOOOOOOOOOO ) 승용차의 뒷 범퍼를 스프레이건 ( 도장용 분사

기 )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정비업 ) 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확인서 , 위법행위 채증 사진

1 . 수사보고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 , 자동차관

리법 제79조 제13호 , 제53조 제1항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