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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18. 22:06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3. 1.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