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10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