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대지 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도가 제한된 고물상을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2013. 8. 8. 의정부시청에 단속되어 2013. 8. 9. 및 2013. 9. 25. 2회에 걸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10. 2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복구계고통보, 각 계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