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7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청소년인 E는 피고인의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은 위 E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 일행이었던 성년 남성에게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E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I 생으로 이 사건 단속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은 가게 면적이 그리 크지 않고, 단속 당시에는 2개의 테이블에 각 2명 씩 총 4명의 손님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가 동행한 남성과 일행 임을 알 수 있었고, 해당 남성이 생맥주 두 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