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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4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대전광역시 B를 벌금 1,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 대하여) 피고인 대전광역시 B는 염화칼슘 톤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할 경우 하적단의 붕괴 및 낙하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톤백을 순차로 헐어내리도록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거나 완료한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대전광역시 B의 업무담당자인 L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염화칼슘 톤백이 무너져 작업 중인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대전광역시 B는 2010. 9. 1.부터...